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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정리 — 대상·기한과 전세 실거래가 보는 법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도 매매처럼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계도기간이었다가 2025년 6월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돼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항목기준
대상 계약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지역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그 밖의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자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봐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에요.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서 신고하나요

집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전월세 신고도 함께 처리돼요.

전월세 실거래가는 이렇게 보세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얼마가 적당한지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단지별 최근 전세가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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